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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권익 위해 또 올바니로

5월에도 민권센터는 여러 이민자, 세입자 권익 단체들과 함께 올바니 뉴욕주정부 청사로 간다.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다.   17일에는 뉴욕주주택정의연맹(Housing Justice for All)과 함께 뉴욕주 세입자 보호법(Good Cause Eviction Protections)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간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부당한 세입자 퇴거와 지나친 렌트 인상을 막고, 세입자의 리스 갱신 권리가 커진다.   최근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 세입자들의 시름이 더해졌다. 2.7%에서 9%까지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리겠다는 게 렌트가이드위원회의 생각인데 가뜩이나 끝없이 오르는 물가 탓에 허덕이고 있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이민자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 단체들은 세입자 보호법 제정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다.   24일에는 이민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올바니에서 열린다. 뉴욕이민자연맹 등이 펼치고 있는 ‘모두를 위한 뉴욕(New York for All)’ 활동으로 민권센터는 버스 한 대를 꽉 채워서 올라갈 계획이다.   이날 시위에서는 경관을 비롯해 모든 뉴욕주 공직자들의 연방 이민법 단속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민단속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민자들을 체포와 감금 그리고 추방으로 이어지게 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이 법은 또한 공공장소가 아닌 주, 지방 정부 소유 부지에 법원 영장이 없이는 연방 이민단속국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를 통해 뉴욕주 모든 이민자가 체포와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최근 뉴욕주 곳곳에서 경관 검문 과정에 이민 신분을 묻고 부당한 이민 단속 체포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 두 가지 법안은 주의회에 상정돼 있다. 주의회 법안 통과와 주지사 승인을 촉구하기 위해 커뮤니티 단체들이 올바니로 올라가는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끊임없이 주정부 청사로 가서 외칠 것이다.   민권센터와 커뮤니티 단체들은 서류미비자 운전면허를 위해 18년 동안 주정부를 두들겨 뜻을 이뤘다. 뉴욕시 영주권자 투표권 획득을 위해서는 17년간 싸우다 이겼다. 물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도 많지만 하나하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옳다고 생각되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훌쩍 넘기면서도 활동가들이 이어달리기를 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한 외침을 멈추지 않는다. 빨리 이뤄낸 것들도 있다. 지난해 실시된 서류미비자 실업수당과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던 긴급 렌트지원 프로그램 등은 활동 1년 안에 이뤄낸 일이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Healthcare for All)’도 요구해 비롯해 모든 것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65살 이상 서류미비자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냈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이와 같은 권익 활동과 함께 이민법, 주택법 변호사와 스태프들이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봉사활동도 펼친다. 싸워서 얻어내고 한인들에게 그 열매를 봉사활동으로 나누는 것이 민권센터의 역할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권익 이민자 세입자 이민자 보호법 뉴욕주정부 청사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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